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제7조 (간행물의 발간·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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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3부와 전자파일을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무조정실 기록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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