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제11조 (보안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전자기록물 생산 및 보존 서버의 백업 진행상태2. 기록관 보존서고의 방화·방재 점검3. 소화기의 충전상태4. 기타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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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보존서고 출입대장
보존서고 출입대장 일 자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사 유 | 확 인 일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서명) | 출 입 사 유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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