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제9조 (기록물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보유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0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