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제8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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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이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부서로 인계되는 경우 반드시 보유기록물 목록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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