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제4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무총리비서실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4.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서고관리5. 영구보존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7.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8. 발간 간행물의 관리9. 기록물의 편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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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0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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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