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제6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이 문서, 보고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파일 등의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생산·등록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생산·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리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현황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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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0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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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