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제7조 (간행물의 발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3부와 전자파일을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