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2조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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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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