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5조 (순환전보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전보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전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전보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보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특정지역 연고자의 편중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