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5조 (순환전보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전보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보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특정지역 연고자의 편중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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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근거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용어의 정의
제5조 · 순환전보의 일반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순환전보제7조 · 우대전보제8조 · 전보의 특례제9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