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6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도 1월과 익년도 7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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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