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6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도 1월과 익년도 7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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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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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