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6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도 1월과 익년도 7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