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장"이라 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동해청 소속기관인 해양수산사무소(묵호, 속초), 해양수산출장소(삼척)를 말한다.3. "부서"라 함은 동해청 각 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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