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8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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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5.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5.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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