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7조 (우대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 할 수 있다.1. 별표1의 민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2.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호교류 파견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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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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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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