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제7조 (우대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 할 수 있다.1. 별표1의 민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2.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호교류 파견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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