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6조 (손익의 귀속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동 금액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최초로 설정되는 대손충당금 관련 대손상각비는 최초 설정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비용 또는 사업외비용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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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제3조 ·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제4조 · 회계처리제5조 · 충당금 설정시점
제6조 · 손익의 귀속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근거자료의 보관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