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6조 (손익의 귀속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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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동 금액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최초로 설정되는 대손충당금 관련 대손상각비는 최초 설정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비용 또는 사업외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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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동 금액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최초로 설정되는 대손충당금 관련 대손상각비는 최초 설정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비용 또는 사업외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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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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