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공포일 2008-05-06 · 시행일 2008-05-06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7조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08-05-06 · 시행 2008-05-0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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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