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5조 (충당금 설정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손상각비는 매회계연도 마다 결산시점에 연 1회 설정한다. 다만, 사고금에 대하여 감사원 등의 변상판정 통보로 잡자산(사고금)에서 미수금으로 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 통보시에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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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6 시행된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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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