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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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6 시행된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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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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