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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