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4조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산출한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으로 처리한다.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상에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경상적인 사업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대손 충당금환입액은 사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1. 미수금중 후납우편료, 우편영업잡수입 및 입체금 중 가계수표대월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회계처리2. 미수금 중 토지·건물대여료, 유동자산매각대 및 기타영업외잡수입과 사고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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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6 시행된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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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