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4조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산출한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으로 처리한다.
②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상에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③경상적인 사업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대손 충당금환입액은 사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1. 미수금중 후납우편료, 우편영업잡수입 및 입체금 중 가계수표대월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회계처리2. 미수금 중 토지·건물대여료, 유동자산매각대 및 기타영업외잡수입과 사고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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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