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2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에 의한 계정과목의 유동자산중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 잡자산(사고금), 입체금중 가계수표대월금, 여신성유가증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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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6 시행된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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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