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2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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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에 의한 계정과목의 유동자산중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 잡자산(사고금), 입체금중 가계수표대월금, 여신성유가증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에 의한 계정과목의 유동자산중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 잡자산(사고금), 입체금중 가계수표대월금, 여신성유가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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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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