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3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손충당금은 설정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Roll-rate 경험율법, 개별분석법, 연체기간분석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Roll-rate 경험율법”은 동질적인 다수의 소액채권에 대해 적용하며, 과거 일정기간동안 월별 전 이율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1. 분석대상기간은 경험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하되,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체월수는 무연체부터 부도시점까지로 한다.2. 부도시점은 연체전이율이 매우 높은 시점에 근접하여 채권의 회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점으로 정한다.3. Roll-rate 경험율법을 적용하는 자산은 미수금중 후납우편료, 기타영업외잡수입(사고금 제외) 및 우편영업잡수입으로 한다.4. 충당금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ERP시스템의 Roll-rate 및 대손율을 계산하여 산출하고 이를 각 결산관서의 시산표에 일괄 반영한다.
"개별분석법”은 금액과 성격이 다양하고 회수가 추세나 경향을 띠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해 연체기간, 담보나 보증, 소송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대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1. 개별분석법을 적용하는 자산은 미수금중 기타영업외잡수입(사고금)과 유동자산매각대, 잡자산(사고금), 입체금중 가계수표대월금, 여신성유가증권으로 한다.2. 담보나 보증 및 급여, 퇴직금등에 의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다.3. 충당금 산출은 해당채권 보유관서에서는 개별채권별로 연체 및 담보현황,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상태, 소송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수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정율을 적용하여 각 결산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 "충당금 설정 조사표”에 의해 산출하고 이를 시산표에 반영한다. 단, 충당금 설정자료는 해당관서에서 직접 관리 및 보관한다.
"연체기간분석법”은 결산일 시점의 채권잔액을 연체기간별로 구분하고 이를 사전에 정한 합리적인 대손율을 계속 적용하는 방법이다.1. 연체기간분석법을 적용하는 자산은 Roll-rate 경험율법과 개별분석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미수금 중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로 한다.2. 대손율은 무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0%, 6개월 미만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20%, 1년 미만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50%, 1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한다.3.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은 설정대상자산에서 차감하여 산출한다.4. 충당금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ERP시스템의 채권연령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충당금을 산출하고 이를 각 결산관서의 시산표에 일괄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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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6 시행된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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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