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7조 (근거자료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oll-rate 경험율법 및 연체기간분석법에 의한 충당금 설정자료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개별분석법에 의한 충당금 설정자료는 설정관서에서 각각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결산관서 또는 해당관서에서는 충당금 설정 관련 기초 회계자료(미수납 채권내역 등)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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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