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7조 (근거자료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5-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Roll-rate 경험율법 및 연체기간분석법에 의한 충당금 설정자료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개별분석법에 의한 충당금 설정자료는 설정관서에서 각각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결산관서 또는 해당관서에서는 충당금 설정 관련 기초 회계자료(미수납 채권내역 등)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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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5-06 시행된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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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