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12조 (일반문서의 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문서는 일반문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우정청 각 국(실)장은 문서의 내용이 개별적, 구체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것일 때에는 반드시 훈령 등으로 제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감사관의 검토를 거친 후 청장에게 품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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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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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