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5조 (훈령등의 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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