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9조 (훈령등 안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주무국(실)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을 요청 받은 훈령등 안에 대하여 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 발령하고 주무국(실)에서는 이를 지방우정청 각 국(실) 및 소속관서에 통보하고, 현행 내용을 지식기반망 U편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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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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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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