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9조 (훈령등 안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주무국(실)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관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을 요청 받은 훈령등 안에 대하여 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 발령하고 주무국(실)에서는 이를 지방우정청 각 국(실) 및 소속관서에 통보하고, 현행 내용을 지식기반망 U편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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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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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