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3조 (훈령등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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