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8조 (훈령등 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국(실)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국(실)에서 성안한 훈령등 등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훈령등 안을 심사 할 때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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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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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