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7조 (훈령등 안의 성안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제안 이유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3. 훈령등 안의 성안 근거4. 예산 조치사항5.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기타 참고사항
②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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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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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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