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7조 (훈령등 안의 성안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제안 이유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3. 훈령등 안의 성안 근거4. 예산 조치사항5.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기타 참고사항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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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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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