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4조 (훈령등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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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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