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6조 (훈령등 안의 성안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성안 제안하여야 한다.1. 훈령등 안의 성안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법령 및 상급기관의 훈령등과 기본정신,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체계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 여부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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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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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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