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10조 (훈령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등의 발령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관한다.
훈령등을 편철할 때에는 표지 뒷면에 "호수, 발령일자, 제정 또는 개정, 제목, 비고”의 색인 목록을 붙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록하되 폐지된 것은 주선 2줄로 말소한다.
훈령 발령대장 및 연혁부를 비치하여 훈령의 발령사항을 기록 영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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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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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