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10조 (훈령등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등의 발령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관한다.
③훈령등을 편철할 때에는 표지 뒷면에 "호수, 발령일자, 제정 또는 개정, 제목, 비고”의 색인 목록을 붙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록하되 폐지된 것은 주선 2줄로 말소한다.
④훈령 발령대장 및 연혁부를 비치하여 훈령의 발령사항을 기록 영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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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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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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