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 개최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무원 승진임용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행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을 심사 선발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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