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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거 청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위직의 직무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의 임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결과보고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누설금지조문 원문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 개최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