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거 청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위직의 직무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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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거 청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위직의 직무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의 임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 개최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