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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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6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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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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