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거 청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위직의 직무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의 임명 및 개최일시와 장소등은 표결의 공정성 및 보안유지상 비공개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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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6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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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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