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6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위원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거 청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위직의 직무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위원의 임명 및 개최일시와 장소등은 표결의 공정성 및 보안유지상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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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6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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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