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6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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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상위 직급자중에서 개최시마다 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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