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6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대상자의 승진 임용될 직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2. 승진후보자 명부순위3.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4. 기타 :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성과, 인품, 능력, 발전가능성, 적성, 상벌,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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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6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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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