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6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심사대상자의 전자인사기록카드 및 개인별 심사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며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거 작성된 승진서열명부와 평가 자료 등의 공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능력, 인품 등 각종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승진 대상자를 심사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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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6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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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