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11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전남지방우정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년 제 회 전남지방우정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1. 일 시 : 년 월 일( ). 시 2. 장 소 : 3. 위원명단( 명) ㅇ 위원장 : ㅇ 위 원( 명)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간 사 : 전남지방우정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