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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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같은 사료 항목에 대해 생산부서가 여러 곳인 경우에 자료 접근이 용이한 부서별로 사료 항목에 따른 담당자(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사무분장세칙 참조)를 지정하여 사료 항목별 수집 및 저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른 담당자 및 역할 조직도 : ‘별지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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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사료 항목에 대해 생산부서가 여러 곳인 경우에 자료 접근이 용이한 부서별로 사료 항목에 따른 담당자(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사무분장세칙 참조)를 지정하여 사료 항목별 수집 및 저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른 담당자 및 역할 조직도 : ‘별지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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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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