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사료 항목에 대해 생산부서가 여러 곳인 경우에 자료 접근이 용이한 부서별로 사료 항목에 따른 담당자(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사무분장세칙 참조)를 지정하여 사료 항목별 수집 및 저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른 담당자 및 역할 조직도 : ‘별지1·2’ 참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료담당 부서별 역할 조직도
<별지1> 【사료담당 부서별 역할 조직도】 총무과인력계획과회계정보과1. 조직2. 정원3. 인사 4. 상훈 1. 연혁2. 제도3. 업무 4. 홍보5. 역사6. 행사1. 예산 청장감사관실우정사업국사업지원국1.법령우정계획과1. 관내 관서 연혁2. C S 관련1. 우편 실적2. 우편 통계1.우편 물류 통계2. 소통 품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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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