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10조 (결과물 형태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결과물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생성토록 하며, 현행은 접근성 및 보관이 용이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형태로 제작하도록 한다.
②제작된 외부저장장치 형태물은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토록 복사본 수량을 충분히 제작하여 활용을 원하는 직원에게 대여하며, 일부는 훼손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추후 역사자료로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제6조 · 관리부서 및 관리자 지정제7조 · 수집, 저장, 관리 주기제8조 · 저장 방법제9조 · 주기적 사료 결과물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결과물 형태 및 보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