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10조 (결과물 형태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결과물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생성토록 하며, 현행은 접근성 및 보관이 용이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형태로 제작하도록 한다.
제작된 외부저장장치 형태물은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토록 복사본 수량을 충분히 제작하여 활용을 원하는 직원에게 대여하며, 일부는 훼손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추후 역사자료로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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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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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