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7조 (수집, 저장, 관리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 항목별 생성시기가 다름에 따라 항목별 수집 및 저장주기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도 주기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 사료항목별 수집, 저장 관리 주기 - ‘별지2’ 참조
①‘수집’ 이라함은 사료 항목별 담당자가 타 부서의 자료를 포함, 수합하여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저장’ 이라함은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곳(시스템)에 입력하여 제 3자가 볼수 있도록 공유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관리’ 라 함은 관리 운영자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파일을 주기적으로 다운 받거나 제출 요구하여 자료가 현행으로 저장되고 있는지,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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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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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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