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3조 (사료관리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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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둔다.
②심의회 의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영업실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료대상 결정 및 내용 심의2. 사료의 수집, 저장, 관리 확인3. 사료 결과물 생성에 관한 사항4. 기타 사료관리규정 변경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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