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3조 (사료관리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둔다.
②심의회 의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영업실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료대상 결정 및 내용 심의2. 사료의 수집, 저장, 관리 확인3. 사료 결과물 생성에 관한 사항4. 기타 사료관리규정 변경 등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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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사료관리 심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료대상제5조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제6조 · 관리부서 및 관리자 지정제7조 · 수집, 저장, 관리 주기제8조 · 저장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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