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8조 (저장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사료항목 저장 방법은 ‘전북지방우정청 지식기반 시스템 게시판’으로 통합 관리하고, 게시판 명칭은「전북우정자료실」로 정한다.
운영부서별 담당자는 저장 주기에 맞추어 지식기반 시스템 게시판 「전북우정자료실」에 있는 항목에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량이 큰 책자 등은 압축파일 또는 제목만 게시하고 파일은 별도 제출한다.
장소 확보가 필요하고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 사료 수집은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사진 등의 파일 형태로만 남기고 유형물은 우정박물관에 즉시 이관 한다.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운영부서의 우정사료가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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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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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