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9조 (주기적 사료 결과물)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 결과물’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의된 사료대상을 항목별로 관리 및 종합하여 일정한 형태물로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 결과물 생성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당해년도 사료 대상에 대한 결과물은 다음년도 9월말까지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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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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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