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우정사료」라 함은 우정업무(우편, 금융)와 이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가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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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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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