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우정사료」라 함은 우정업무(우편, 금융)와 이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가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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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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