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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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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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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