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신청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 새만금자문단 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②평가팀은 별표 1의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새만금청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한다.
④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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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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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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