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새만금청장은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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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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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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