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영업비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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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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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