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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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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