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